대낮에 중년 여성 나체 활보 '소동'...목격자들 "너무 불쾌해" 난리난 상황 (+사진)
백주대낮에 속옷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하는 중년 여성이 포착돼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24년 7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3일 오후 1시경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왕복 2차선 도로를 걸어다녔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중년 여성이 목격된 곳은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로, 주말을 맞아 차량 통행이 많았는데 특히 자녀와 함께 이동하던 이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홍대 킥보드걸
한편 최근 공공장소에서 지나친 노출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상의를 벗은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활보하다가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비키니에 헬멧을 쓴 차림으로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탄 채 테헤란로 일대를 돌아다녔는데 “잡지 홍보 목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홍대에서는 한 무리의 여성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탔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 어떤 처벌 받을까?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행위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여 타인의 성적 불쾌감이나 사회적 질서를 해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년 전 부산에서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어 엉덩이를 노출한 채 도심을 활보한 남성이 15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패션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과다노출죄와 달리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제정신으로 저런 짓하는지부터 조사해라", "아 더러워 진짜 비호감", "관심주면 더 함", "모자이크 했는데도 눈이 썩는 기분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