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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 경찰서,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무고 논란' 민원 폭발한 충격 이유(+청원)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4. 7. 31.
화성 동탄 경찰서,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무고 논란' 민원 폭발한 충격 이유(+청원)
 

경찰 측 "여자화장실 훔쳐봤다는 민원...CCTV로 인상착의 확인돼"
A씨 "여자화장실 들어간 적 없다...항의하자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면 된다'는 답변 들어"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군대에서 갓 전역한 20대 청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도중 1층 남자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이 피해를 본 곳은 화성시 병점의 한신아파트입니다. 사건을 처리한 관할 경찰서는 경기화성동탄경찰서 태안지구대입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6월 24일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누군가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와 훔쳐 보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20대 남성 용의자를 CCTV 영상 동선에서 자의적으로 추려낸 뒤 다짜고짜 영장 없이 남성의 집으로 찾아가 범인임을 인정하라는 듯 반말로 다그치려고 한 사실이 폭로된 사건입니다. 

"경찰이 성추행범으로 몰고 반말"...헬스장 화장실 이용했다 봉변?

 
온라인 커뮤니티

2024년 6월 24일 이 사연의 당사자는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 중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 내 화장실을 찾았고 다음날 ‘누가 여자화장실을 훔쳐봤다’는 민원을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여자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 용변 보는걸 엿보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CCTV를 보니까 A씨의 인상착의가 확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정말 CCTV 인상착의가 제가 맞느냐"고 물으며 본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쓴이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경찰과의 대화를 녹음했으며, 이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A씨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그는 "운동 중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 내 화장실을 찾았고, 남자화장실 위치를 혼동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날,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왔다. CCTV 확인을 원했으나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며 기다릴 것을 지시했으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녹취록에는 경찰이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며 A씨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게 경찰은 A씨에게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살이야" 등 반말을 하고, A씨가 신분증을 꺼내며 떨자 "천천히 해도 돼. 뭐 손을 떨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과 네티즌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찰 측의 강압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현재 청원까지 열린 상태입니다. 해당 청원은 하루만에 100명 서명이 완료되었고,  청원이 공개 대기중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들은 왜 툭하면 반말이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갔느냐" "경찰 관등성명이랑 직책 관할경찰서 말해봐봐 민원넣어줄게 ㄹㅇ 이게 뭔 ㅋㅋㅋ 신상이랑 이름 공개가즈아 ㅋㅋ"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20대 초반에 군대 끌려갔다가 18개월만에 나왔더니 남자라는 이유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레전드 나라" 등의 반응을 보였고,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민원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범죄자로 몰렸다' 온라인 들끓자 경찰 "억울함없이 수사" 이례적 입장문

이후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창구에는 경찰의 수사 태도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사건은 6월 26일부터 언론을 타기 시작했으며, 같은 날 화성동탄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과장 김종국) 명의로 공지를 올렸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해당 행위가 신고처리 절차대로 청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신고처리 절차에서 영상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www.sbs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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