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과 술 마시고 모텔 간 '40대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고소하더니..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의 판결이 나오자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0대 기간제 교사 "10대 제자에게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판결은?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41세 여성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인 B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에도 B군이 자신을 다시 성폭행했다고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 성폭행 피해 증거 없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사건의 실체는 A씨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실제로 A씨는 2018년 7월, B군과 저녁 식사 중 술을 마신 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B군의 아버지가 이 사건에 대해 항의했을 때도, A씨는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B군을 상대로 한 A씨의 고소에서도 그녀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문자메시지 등 증거와도 모순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B군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경찰은 B군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고통을 주며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허위 고소 감형 이유에 모두 분노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B군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 B군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줄였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와 반대였음 남자는 100퍼 쇠고랑인데", "요즘은 40대가 10대남을 X고도 고소를 해?", "만약 성별이 바뀌었다면 집유 판결이 나왔을까?", "허위 고소를 이렇게 가볍게 처벌해도 되는건가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들 가진 부모도 이래서 안심할 수 없어요. 천불나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